강원도내 4개 의료원 ,지급 기준 없이 8억여원 성과급 지원 적발

올해 첫 감사대상 춘천교육지원청 종합감사
오는 28일부터 9월1일까지 실시

강원도내 4개 의료원이 지급 기준 없이 8억34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원하는 등 진료성과급제도가 부실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최근 3년간(’21~’23) 도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정·주의·권고 등 행정상 조치 13건을 비롯하여 신분상 조치 8명, 재정상 조치 365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도내 4개 의료원에서는 의사 진료성과급의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총 8억 3,4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일부 의료원에서는 목표액을 미달성한 연봉계약자(성과급 포함)에게 급여차감 미이행, 성과목표액 설정 없이 행위료 수입 전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또한, 진료성과급 기준보다 하향 조정된 목표액으로 성과계약하거나 성과급 단가 기준을 상향 설정하여 총 3억9982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진료성과급 제도 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했다.

이에 도는 의료원장에 대한 경고 1명, 성과급 지급 업무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5명, 훈계 2명 등의 신분상 처분을 했다.

또 성과급 관련 규정에 감경할 수 없는 음주운전, 성비위, 횡령, 채용비위 등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받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365만원을 회수 처분했다.

이외에도 성과급 지급 시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고 등급은 20% 이내·최저 등급은 10% 이상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최고 등급 20%를 초과하여 배분하거나 최저 등급 인원을 미배분하고 특정 등급 비율 50%를 초과하여 A등급 인원을 78%로 배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주의 처분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24.일자 강원특별자치도 직제개편을 통해 교육감사팀을 신설 운영하면서, 올해 첫 감사대상으로 춘천교육지원청 종합감사를 오는 28일부터 9월1일까지 실시한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사대상 기관은 총 1040개 기관으로, 이 중 감사위원회의 직접감사 대상은 34개 기관으로 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시군 교육지원청, 출연기관 등이다.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은 “올해 첫 교육감사 대상기관인 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일선 시군과 사업소 등 도청 산하기관과 차등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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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