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재차 당부

강원 강릉시가 지난 8일에 이어 18일 사천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과 관련해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재차 당부했다.



시는 최근 사천면 일원 민간임대주택 발기인(투자자) 모집 홍보와 관련해 민간임대주택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해당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불법으로 강릉시 일원에 게첨하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또 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지역은 대다수 자연녹지지역으로 종 상향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주체는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직 시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시행사가 마치 사업 진행에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처럼 최근 홍보하고 있다"며 "계약서와 자금관리 등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