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설현장서 민주·한국 노총 대립…욕설·폭행 등 난무

일방·쌍방 폭행 등 상반된 주장
"좌시하지 않겠다" vs "대립 의도 의심"

강원 원주시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욕설·폭행 등으로 양대 노총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18일 민주노총 소속 A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 집으로 찾아온 한국노총 소속 B씨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



B씨의 지속된 전화·문자로 집 앞을 나온 A씨는 B씨와 그의 회사 차량 4~5대를 발견했고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A씨를 유인 후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의 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운전기사였다. 재직 당시 임금 체불과 함께 퇴직 후에도 회사에 낸 보증금 400만원, 건설장비 부품인 크레인 보조붐대 등 돌려주지 않아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치아 파절, 허리 통증, 타박상 등으로 원주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또 B씨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소속인 C씨는 지난 11일 원주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B씨 직원들과 입찰 경쟁을 벌여 결국 C씨가 낙찰을 받았다.

입찰 후 C씨는 B씨의 직원 D씨를 비롯한 3명에게 눈과 턱 등 얼굴을 가격 당했다. C씨는 음식을 씹지 못하고 잘 들리지 않으며 높아진 안압 등으로 A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다.

민주노총 건설지부 강원지역본부의 한 간부는 "한국노총의 과도한 욕설과 잦은 폭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근로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좌시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B씨의 직원인 D씨는 "덤핑을 이용한 입찰은 상도의에 맞지 않다"며 "이를 지적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먼저 폭행을 가해 대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노총 소속 B씨는 "지난 6월 경 갑자기 A씨가 협박이 담긴 문자를 보냈고 사건 당일 집 앞을 찾아 간 건 맞다"며 "A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직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회사에서 책임지겠다"며 "개인 간 벌어진 일을 노총 간 대립으로 비화하려는 민주노총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