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의성 양양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허위사실 등을 유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성 양양군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성 의원(국민의 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표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 등을 유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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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