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원스톱 건축행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 호평

제출 도면 등 건축직 공무원 무료작성
매년 수 백건 업무…올해 422건, 1건 65만원 절약

강원 평창군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로 농가 주민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22일 평창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 이내의 농막, 33㎡ 이내의 저온저장고)과 50㎡ 이하의 컨테이너구조 임시창고,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 이내의 산림경영관리사) 제출 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해 건축행정시스템에 직접 접수해주고 있다.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는 공무원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인이 군과 대행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줬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422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업무대행 용역비가 건당 65만원이라 계산하면 매해 꾸준히 2~3억 원 가량 전체 농가의 비용을 절감해준 셈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는 농가 주민들에게 1건당 65만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원스톱 건축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