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잠복중이던 형사 차량을'…20대 차량 절도범 체포

잠복근무 하고 있는 형사들 차량을 빈차 인 줄 알고 털이를 시도한 20대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12일 강원 경찰 등에 따르면 상습절도 혐의로 A씨를 검거,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춘천시 우두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빈차 털이를 하다 체포됐다.

춘천지역 아파트 주차장을 중심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모두 15차례에 걸쳐 289만원 가량을 훔쳤다.

자신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 하던 형사들 차량의 문을 열었다가 덜미가 잡혔다.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들에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A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거지와 일정수입 없이 범죄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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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