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총칼에 숨진 여동생' 찾다 정신장애, 유족 손배 승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총칼에 숨진 여동생을 찾아다니다 무차별 구타로 장애까지 입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6민사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5·18 희생자 유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 2700만 원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항쟁 당시였던 1980년 5월 23일 여동생과 남동생이 며칠째 귀가하지 않자 부모와 함께 도심 곳곳을 살펴보다 군인 수 명으로부터 온몸을 구타당했다.

A씨의 여동생은 이미 이틀 앞서 계엄군에 의해 총상과 자상을 입고 숨져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야 접했다. 특히 숨진 여동생은 왼쪽 가슴이 날카로운 무언가에 찔린 채 참혹하게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 경위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살아 돌아온 남동생마저 모진 구타로 인해 일생동안 정신적으로 깊은 고통에 시달렸다.

어린 딸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은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1년과 1986년 각각 숨졌다.

A씨 본인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신경증성 우울증이 발생, 2008년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재판장은 "원고 A씨의 정신적 고통에는 1980년 5월 23일 당한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여동생의 사망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다른 가족(부모·남동생)이 겪은 피해와 고통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반 사정을 참작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이 같이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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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