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뜯어 밭에 묻은 혐의…50대 택시기사 무죄 주장

31일 공용물건은닉 혐의 결심공판
제주지검, 징역 1년 구형…"반성 없어"
피고인 "운행 중 잠깐 쉬고 있던 것"

도로변에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를 뜯어 지인 밭에다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31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7시부터 13일 오전 7시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카메라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당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설치한 것이다.

A씨는 도자치경찰단이 자리를 뜬 틈을 타 단속 카메라를 보관하는 철제 박스를 훼손하고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 등 총 2950만원 상당의 장비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자치경찰단의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경찰서는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K5 택시를 모는 A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경찰은 범행 이후 A씨가 인근 과수원으로 이동해 1시간가량 머문 상황을 토대로 카메라를 땅에 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10월19일 오후 A씨를 임의동행해 과수원을 수색, 매장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다가 호출이 취소되자 휴식을 취하려고 길가에 정차했다”며 “다음 날 오전 한 손님을 태웠고, 마침 동생의 과수원이 근처에 있어 둘러봤다"고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단속카메라 철제부스 개방 경위 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증명할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3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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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