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檢 "양형 부당" 항소
"피해자 상해 인식하고도 도주해"
"도로 위 쓰러져 2차 피해 위험 커"
피고인도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31일 장모(57)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에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장씨도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장씨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점,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렸고, 의식 없이 쓰러져있는 A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자택이 아닌, 약 1㎞ 떨어진 곳에 두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씨는 사고 시점에 피해자와 그의 오토바이가 왜 보이지 않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했으나, 그 동네 오토바이가 차를 치고 도망가는 것을 여러 번 당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오토바이가 치고 갔겠거니라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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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