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자치구 조사서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가 부실 건설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조사 대상을 하도액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만 조사를 실시했으나, 하도급 업체까지 대상을 넓혀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이다.
조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한 점검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간 총 954곳의 업체를 조사하고, 부적합 업체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영업정지 업체는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 등이다. 나머지 16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조사·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방문 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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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