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절도 피의자, 12년 전 '사망간주'…검찰 신분 복귀 후 가족 품으로

12년 전 실종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50대 절도범이 검찰의 도움을 받아 신분이 회복됐다.

대전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지난달 27일 대전가정법원에 직접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해 A(53)씨의 신분을 회복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8년 12월 가출한 뒤 노숙생활을 지속했으며 A씨 모친은 14년이 지난 후 실종 선고 심판을 청구, 지난 2012년 11월 실종선고(사망 간주)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사망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가족에게 생존 사실을 알려 25년 만에 재회하도록 했다.

특히 A씨가 저지른 절도 사건 피해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한국법무복지공단 직업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심리한 법원은 통상 1개월가량 걸리는 심리를 2일 만에 마친 후 취소심판을 인용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걸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다느 지자체와 계속 협력하겠다”며 “공익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사회에서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있어 따뜻한 법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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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