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누락' 실수로 법정 못나온 피고인…재판 연기에 "황당"

구치소 직원 법정 출석 명단 수기 작성하다 빼먹어
담당 재판 내달 1일로 연기

재판에 출석해야 할 피고인이 구치소 직원의 행정 착오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1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A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피고인을 불렀으나 대기실에 있었어야 할 A씨는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황한 현장의 교도관이 확인한 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재판부에 사과했다.

확인 결과 구치소 측이 그날 재판에 출석해야 할 피고인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A씨를 빠뜨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구치소에 피고인 출석통지명단을 보내면 구치소 측은 날짜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그날 재판에 참석해야 할 피고인을 한꺼번에 출소시켜 법원으로 보낸다. 이날 사고는 출소자 명단을 수기로 작성한 구치소 담당 직원이 실수로 A씨를 빼먹은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0여 년 법조 일을 했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 겪었다"면서 황당해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판을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서구의 한 거리에서 B(20대·여)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B씨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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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