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위조 암호화폐로 투자사기, 50억 꿀꺽…일당 덜미

투자자에게 수백억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잔고를 보여주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20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30대)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0대로부터 위조된 암호화폐 거래소 잔고 수백억원이 기록된 화면을 보여주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A씨에게 허위 투자 계약서를 제공한 혐의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A씨에 제공한 계약서에는 B씨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A씨에게 수십억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서울 강남이 아닌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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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