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총장은 구성원 중 일부인 교수회의 의지와 일방적인 진행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대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경북도 교수회는 홍원화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교수회의 권한없는 행위로 대학 구성원 및 외부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선을 유발하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교수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거일과 관련된 공지는 백지화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관련 기관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경북대 전 구성원 즉 교원과 직원 및 학생들이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구성원의 일부인 교수로만 구성된 교수회에서는 선거일이 5월23일인 것처럼 평의회(지난 21일)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알린 선거일 5월23일은 4가지 사유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먼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교수로만 구성된 교수회의 일방적인 선거일 공지는 권한없는 행위이며 향후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진행돼야 할 모든 과정에서 교수가 아닌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는 법률에 따라 대구 북구선관위에 위탁 사무를 요청해야 한다"며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공지한 선거일 5월23일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선거비용의 보전 및 동 규칙 제51조 3 선거비용 보전 사무처리 기간(4월11일~6월10일)에 속한 날로 현실적으로 북구선관위에서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위탁 사무가 불가능한 날로 통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회는 선거일 공지를 독단적으로 진행해 타 기관과의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5월23일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공고를 4월18일에 해야하며 선거공고일 이전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단독 혹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대는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등과 관련해 총 3번 진행상의 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하거나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있다"며 "투표용지 관리 실수로 인한 재선거, 투표결과 산출식 오류로 학생표 사표 처리, 후보자 등록 실수로 재선거 등 경북대는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가 얼마나 신중하고 엄중하게 치러져야 하는 것임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선거사무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규정에 따라 실수없이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 무리한 일정 변경으로 선거 사무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시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예상 가능한 일자보다 한달 당겨진 선거일 공지는 현재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예비후보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선거규정 개정을 동원한 선거일 변경은 대학 구성원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교수회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북대 전 구성원은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가 합의와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경북대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일방적인 선거일 공지로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교수회는 이번 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선거에 대한 일방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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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