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탄핵절차 개시…"고발사주 유죄" vs "관여 안 해"

양측 모두 '고발사주' 사건기록 증거채택 주장
피청구인측 탄핵심판 정지 요청…청구인측 반박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2023헌나3)'에 대한 변론준비기일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변론의 사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청구인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백송의 김용갑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립의 김유정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법무법인 해광의 임성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청구인 측에서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피청구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를 근거로 탄핵 사유를 총 7가지로 정리했다.

청구인 측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고발사주 행위가 헌법과 공직선거법, 직권남용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피청구인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손 검사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고발사주 1심에서의 주장처럼 모든 혐의 자체를 부정하면서 탄핵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청구인은 특정인에 대한 고발장의 작성 및 실명 판결문 검색·출력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관련 규정에 미수범은 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공무원 직무와 선거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역시 고발사주 사건에서 각 고발장 및 첨부자료, 실명판결문은 수사정보가 아니고 수사관실에서 생성한 자료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이날 양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인 고발사주 사건 2심과 관련한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 일체를 송부해달라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도 냈다.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관련 사건 기록에서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자료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집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 부분과 관련해 미리 검토를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결과 아직 해당사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송부촉탁 신청은 채택 여부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겠다"며 "항소심 절차가 종료된 이후 양측에서 이와 관련해 의견을 내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심판절차 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재판부에서 추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청구인 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심판정지를 신청했고, 청구인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정지된 사례가 없고, 해당 사건은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에 해당해 탄핵절차를 정지할 필요는 없다'며 반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한 탄핵심판 소추 사유와 상당 부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이 탄핵심판을 정지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지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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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