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강서구청장 '계도'
이갑준 사하구청장 '조사 중'
부산에서 일부 구청장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총선 후보를 노골적으로 돕는 등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부산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내면서 '계도' 조처를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23일 대저토마토 축제 현장에서 “이 지역이 고향이고 농민의 아들인 김도읍 국회의원”이라며 당시 현장에 있던 김 의원을 소개했다.
선관위는 김 구청장의 이 같은 발언이 후보자의 인지도나 호감도를 높이는 선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과 12월 강서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와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김도읍 의원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난달과 이달 2차례에 걸쳐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후보의 지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 구청장은 당시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뒤 이 후보와 통화를 주선하기도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이 후보가)같은 고향이니 잘 챙겨달라", "무조건 우리편이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비오 전 중·영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 전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주의’ 공문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성명문을 통해 관변단체 관계자들에게 같은 지역 국민의힘 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선대위는 "이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변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같은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고 후보와 통화를 연결시켜주는 행위는 명백한 공무원 중립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라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함께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힘 사하갑 이성권 후보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 구청장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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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