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허위사실공표 등 총선 '선거법 위반' 160명 입건

경기남부경찰청이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관련 선거사범 160명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건은 모두 109건(160명)이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4명(4건)을 검찰 송치했으며, 20명(12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36명(9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허위사실공표(55건)로 확인됐다. 현수막·벽보 훼손(11건), 사전선거운동(7건) 등 위반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24시간 선거범죄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한 바 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경기남부청과 31개 경찰서에 동시 개소했으며, 선거가 끝난 후인 오는 26일까지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운동 등 관여나 개입하는 행위) ▲선거폭력(후보자나 선거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현수막,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불법 단체동원(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행위)을 집중 단속,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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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