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 작가가 소녀상에 검정 봉지를 씌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고소했다.
김 작가는 지난 23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A씨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작가는 A씨를 고소한 취지에 대해 "제 작품에 봉지를 씌우고 SNS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자랑을 하면서 동참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그는 "저작권은 작가의 인격과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A씨의 행동은 마치 제 몸에 비닐을 씌운 것과 똑같을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A씨가 벌인 행동은 저를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30분께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잇달아 검정 봉지를 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평화의 소녀상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부산 영사관 경비경찰의 눈을 피해 검정 봉지를 씌우고 봉지 위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도 덮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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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