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동거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20대, 징역 23년

빚 변제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온라인에서 알게 된 또래 남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최초 5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외출을 금지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사용했다"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과 자살을 시도하는 등 살해 후에도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24세의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삶을 마감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외출 제한, 접근금지,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사망 당시 24)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해 12월6일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서 C(28)씨의 자살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된 차량에서 C씨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같은날 경찰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B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추홀구 도화동 주거지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에게 500만원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으로 이를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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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