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파라솔 "2만원"…수용 10곳·거부 2곳 어디

중문색달·곽지 외 모두 2만원
평상, 자발적 인하 유도 협의

제주도내 마을회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12개 지정해수욕장 중 10개 해수욕장의 파라솔 요금이 일원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해수욕장 관광불편 사안에 관한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해수욕장 관할 마을회·청년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파라솔과 평상 등 편의요금 인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금능 ▲협재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신양섭지 ▲표선 ▲화순금모래 등 10개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 요금을 2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대부분 이미 2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요금을 내린 곳은 함덕(기존 4만3000원)과 삼양(3만원), 화순금모래(3만원) 등 3개소다.

현재 3만원을 받고 있는 중문색달과 곽지는 2만원으로 인하를 수용하지 않았다.

평상 요금의 경우 함덕만 기존 6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지금의 수준(3만~6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전·후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마을회가 해수욕장을 관리하며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파라솔과 평상 이용료를 받는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평상 이용료에 대해서는 마을회 등 운영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자발적인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 해수욕장협의회 및 각 마을회 등과 과도한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관광 이미지 개선과 현장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 '제주관광불편신고'를 개소했고 제주관광 이미지 리브랜딩 전담팀(TF)을 신설·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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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