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서동하(34)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점 김천지청 형사1부(박상수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서씨를 구속기소 했다.
서씨는 지난달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36)씨가 살고 있는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씨의 인터넷 검색기록 및 정신과 진료기록을 압수해 분석하고 범행 직전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서씨가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의뢰 등 지원 절차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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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