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구속기소, 동일 수법 쓴 30명도 불구속 기소
국가재정인 정책자금 불법 편취…총 대출금 113억원
태양광발전소 공사 중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를 통해 불법 대출을 받은 시공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미끼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업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총 53억900만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쓰이는 돈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전기요금의 3.7%를 따로 빼내어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시공업자와 사업자들은 실질적인 발전소 공사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적힌 업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이들은 실 공사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를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 외에도 다른 업체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30명이 총 6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시행한 사실을 밝혀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시공업체의 경우 원활한 공사수주와 대급수납을 이유로, 발전사업자들은 자부담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발전소를 지으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시공업자 A씨와 결탁해 범행을 저지른 21명의 발전사업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발전소 정책자금 불법 대출은 그 금액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이 재원이란 점에서 기금 부실을 초래하는 국가재정범죄이자 선량한 국민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검찰은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 대출 사건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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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