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20대)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께 약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등 영상물 10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1년께 자체 첩보를 통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에는 A씨에 대한 정보가 없던 탓에 성명불상자로 특정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텔레그램 측에 대화방 운영자 A씨의 정보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후 수사는 약 2년간 중지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텔레그램 측이 A씨에 대한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틀 뒤인 18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데 이어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이달 8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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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