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60대 구속 송치·차량 압수

지난해 3월 적발, 8개월 뒤 재범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차량을 압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차량을 압수조치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보다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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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