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평창군, 농지개량 사전 신고 의무화

형질 변경으로 인한 훼손 방지

강원 평창군은 지난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성토·절토 등 농지 개량 이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지 개량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 계획서 등을 첨부해 군청 허가과 농지관리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성토·절토의 높이와 깊이 산출 기준은 원지반으로부터 작업 부분까지를 측정한다. 평균 높이가 아닌 가장 낮은 지점 또는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측정한다.

최근 1년간 여러 차례 이뤄진 경우 누적값을 측정하므로 성토 높이가 50㎝ 이상일 경우 농지개량 신고 대상이 된다. 제도 시행일인 지난 3일 이후 해당 필지에서 이뤄진 성토·절토 행위부터 합산된다.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의 농지 또는 높이 50㎝ 이하 농지에서 이뤄지는 가벼운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재국 군 허가과장은 "농지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농지 형질 변경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주변 농업환경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농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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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