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7명으로부터 2920만원 편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900여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5일 상습적으로 인터넷에서 허위 물품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부터 11월17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37명으로부터 292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포항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해 대구, 부산, 대전 모텔에서 은신하던 A씨는 포항에 있는 본가에 잠시 방문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고, 온라인 물품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인터넷 '더치트'를 먼저 검색해 송금할 계좌, 휴대전화 번호 등 사기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 후 거래한다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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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