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등 10여명 무더기 재판행
대출 실적을 늘리고자 브로커 등과 짜고 거액의 불법 대출을 내준 전 농협은행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사문서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충주지역 모 농협은행 전 지점장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농협은행에서 대출 브로커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91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허위 차주를 내세워 위조 담보물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사에게 금전을 제공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132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지점의 대출 영업실적을 높이고자 B씨가 위조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출 실행에 가담한 전 농협은행 여신팀장과 감정평가사 등 11명은 사기, 감정평가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대출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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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