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16일 재판서 ‘우발범행“ 주장

같은 군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 A(33)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16일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이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양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그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양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측에 보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총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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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