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약 10년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아내 B씨와 이혼하면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약 10년동안 양육비를 송금하지 않았고, 2022년 3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 중 50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 나서도 계속 주지 않았다.
2023년 5월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3차례 이상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으나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118개월치로 총 1억18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다만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이행명령에 따른 양육비를 초과하는 52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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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