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자, 취재진도 폭행…KBS·MBC "법적대응"

KBS와 MBC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취재진 폭행에 법적대응한다.

KBS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다루던 KBS 취재진이 폭행 당했다"며 "10여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KBS 촬영기자와 영상 취재 보조 인력을 수차례 집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고 20일 밝혔다.



"취재진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 취재진 폭행은 언론 자유의 심각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폭행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처벌을 촉구한다.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KBS는 "취재진 부상과 트라우마 등의 치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안전에 유의하면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건 취재와 보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MBC 역시 "18~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발부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MBC 기자를 포함한 취재진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취재 장비까지 탈취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단순히 한 언론사에 관한 폭력이 아니라 헌법적 핵심 가치인 언론자유를 유린한 폭거다. 반헌법·반국가세력에 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법원 침탈과 취재진 폭행은 내란 수괴와 그 일당들의 내란 행위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내란 사태가 더 이상 내전 양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법원 난입도 모자라 다음 습격 대상은 MBC라고 선동하는 일부 극우세력의 언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엄중히 대비·대응하고 있다.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한 무도한 권력에 맞서온 것처럼 내란 세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구속이 확정되자 소화기, 경찰 방패, 쇠파이프 등으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경찰과 현장 취재진들도 폭행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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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