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관 회의 결과 발언
"대법관들, 미증유 사태에 큰 충격"
"극단행위 일상화되면 국가 존립 못해"
"사법부도 돌아볼 부분 있다 반성 나와"
"현재까지 6~7억원의 물적 피해 발생"
지난 주말 사이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대법관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대법관들은 극단적인 폭력 사태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오전에 진행된 대법관 회의 결과를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하면서 미증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법관 개인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선 정말로 곤란할 것이고,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음과 함께 결코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선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법부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는 반성적 이야기도 나왔다"며 "모든 재판이 신속·공정·형평성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들이 불편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전날 집계된 서울서부지법의 피해 상황 등도 함께 언급했다.
천 처장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진입 당시) 직원들은 옥상과 지하로 대피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법원 직원은 없으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적 측면으로 현재 6~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 파손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책상 등 집기 파손 ▲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 피해가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천 처장은 "(시위대가) 소화기를 던져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며 청사 7층까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선 (판사실 위치를)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새벽에는 일부 지지자가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일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지만 차 부장판사는 난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 법원 청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서부지검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불법 폭력 점거 시위 엄정 수사에 나섰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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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