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펌프카만 써" 건설사에 공갈·협박 노조간부들 2심도 징역형

전남 동부권 일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쓰이는 중장비인 '펌프카'를 이용토록 강요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은 노조 간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지회장 A(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또 다른 펌프카 업체 대표 B(56)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도 80시간으로 줄여 명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다른 업체 대표 C(58)씨는 검사와 C씨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각기 펌프카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민주노총 산별노조 지회의 지도부급 인사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전남 순천·광양·여수 일대 공사 현장을 돌며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지역 펌프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민원 제기, 집회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하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노조 조합원들의 펌프카 장비를 이용토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언론 제보 등을 하겠다고 협박해 기존 펌프카 업체를 배제토록 하고 펌프카 운용 단가를 일방적으로 올려 559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무인비행체(드론)으로 촬영한 공사 현장 내 위법 사항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노동조합의 지위·활동을 이용해 지역 펌프카 업체 사용 등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겠다고 위협을 가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펌프카업체 간 경쟁을 부당 제한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 공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건설비도 증가시켜 국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A씨에게는 실형을, B·C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의 수법, 경위, 건설시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A씨는 공동공갈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모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일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참작하면 A씨와 B씨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C씨에 대한 양형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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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