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에 '尹사건' 송부 일정 협의 요청 공문 보내

구속수사 체포부터 최대 20일
공수처, "尹 구속기한 2월7일 만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의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차로 오는 28일에 만료되며, 이후 한번 연장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오는 2월7일 만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체포 시점부터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지난 15일 오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이에 따르면 오는 2월3일 만료돼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체포된 후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간(16~17일)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17일~19일)을 전체 구속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2월7일 만료는) 공수처 판단이고 일단 검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수사 대상을 구속한 경우 공수처와 검찰이 각 10일씩 구속 수사 기한을 나눠 갖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1차 구속기한 만료 전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것으로 관측됐다.

검찰 수사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만큼, 1차 구속기한 중에 사건을 검찰로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를 보완해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검은 공수처와 구속만료 기한, 검찰 이첩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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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