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23일 '尹 탄핵' 증인 출석…조지호는 불출석 사유서

계엄 후 처음 법정 밖 모습 드러낼 듯
윤과 입장차 보인 핵심 쟁점 발언 관심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
구인은 가능…건강 상태 고려해 재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0일 "김 전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은 호송차를 타고 헌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엄 사태 이후 법정 밖에서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동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포고령 1호를 누가 주도적으로 작성했는지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언급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진실 공방도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과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조 청장은 헌재에서 진행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했다.

조 청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헌재에서 하게 될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강 문제도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혈액암 악화를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구속 상태인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헌재는 해당 증인에 대한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 청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그의 출석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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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