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을 빚다 퇴사 이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직장 동료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302호 법정에서 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과거 함께 주점에서 일했던 40대 남성 B씨에게 마구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주먹질에 넘어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평소 앙금이 깊었던 B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직후 구호 조치 없이 곧장 자리를 뜬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법적 상속인인 친모가 합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B씨의 동생이 '친모가 일찍이 떨어져 지내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아 처벌 불원 의사를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특별 감형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사 이후에도 B씨가 상당 기간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경위는 있어보인다. 다만 바닥에 쓰러진 B씨를 구호조치 없이 가버렸고, 만약 빠른 구호조치가 있었다면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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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