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식에 왜 날렸다며 아내 폭행한 60대 체포

퇴직금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30분께 북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을 주식 투자에 날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지난 2∼3년여간 A씨의 퇴직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폭행 후 흉기를 들고 "다 죽자"며 아내를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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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