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30분께 북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을 주식 투자에 날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지난 2∼3년여간 A씨의 퇴직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폭행 후 흉기를 들고 "다 죽자"며 아내를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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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