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 기각…피해자, 합의 거절"
성매수 공무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2일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한 달간 성매매 공무원 B(31)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업소를 드나든 B씨의 신분을 알아차린 뒤 사채업자를 빙자해 "직장에 알려 파면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범행을 꾸몄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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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