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심보다 감형
쌍방의 시비 끝에 흉기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8시55분께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국적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자기 일행과 B씨와 C씨의 일행들끼리 시비가 붙자 건물 밖 도로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도주했던 A씨는 사건 발생 8시간여 만에 경북 고령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를 향해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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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