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집유…"정신질환 참작"

제주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4시께 제주시 한경면 소재 과수원에서 친부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A씨를 특수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후 혐의를 변경했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현재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범행했다. 하마터면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근처 식당에 가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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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