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신탁사 '대출 해결사' 노릇 50대 브로커 징역 3년

7억7000만원 추징 명령도

지역 저축은행과 부동산신탁사 등에 대한 대출 또는 사업비 공여를 알선하는 대가로 7억 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50대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출 알선 브로커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7000만원을 명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청탁한 사업가들이 저축은행로부터 7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산신탁사의 분양용 토지 신탁 계약 체결 업무와 관련해 청탁업체 사이에 5억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고 도급계약 체결 관련 1억6500만 원을 공여토록 알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알선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자산신탁과 업체 간 건축물 설계, 시공사 선정, 각종 인허가 분양 준공 입주 등 관련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전반 업무 일체를 대행한 용역의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분양용 토지 신탁 계약에 따른 시공사 선정 업무나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업무는 김씨의 사무는 아니라고 보인다. 공소사실을 대체로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알선 수재의 대가로 김씨에게 건네진 금액의 합계가 매우 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부동산 개발업체, 건설사 등의 부탁으로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8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A 전 은행장에게 부정 대출 대가로 3290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저축은행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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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