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 시작…위헌심판 제청 검토
여 '재판지연' 비판에 "정치적 공방…신청은 피고인 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여당 주장이 나왔다. 이 대표 측은 "아직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소된 혐의인 공직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이러한 종합적 검토를 편협하게 재단해 정치적 공방을 하려 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고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중간에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비추어 보면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석명준비명령(소장 또는 답변서를 추가 증거 제출로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2개월 동안 신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이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김건희 방탄'에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방탄을 위한 사법부 간섭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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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