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윤 대통령·정진석 등 추가 증인 채택…다음달 2·3차 청문회

국조특위, 다음달 4일·6일 추가 청문 실시
야 주도로 최상목 대행, 한덕수 총리 등 추가 증인 의결
1차 청문 불출석 윤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도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가 다음달 4일과 6일 추가 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3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2차 청문회에는 이날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신용한 서원대학교 교수 1명이 채택됐다.

이어 다음 달 6일 진행되는 3차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심우정 검찰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2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참고인으로는 우석민 명지대 교수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는 청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발부에 앞서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채택에 관해선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진행했다"며 "이렇게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 구속돼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닌가"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접견을 금지하고 가족 면회도 불허하고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강제 구인하려는 의도가 뭔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1시간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의 있다'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반발에 나섰으나,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거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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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