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한 가스통 회수·폐기해 사고 예방할 의무 있어"
교체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은 잘못으로 폭발 사고를 내 손님을 다치게 한 40대 식당 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7시 1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식당에서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고 탁자 위에 방치한 과실로, 가스레인지 위 불판 옆에 놓인 부탄가스통을 폭발하게 해 50대 손님 B씨·C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스레인지 화력이 약해져 부탄가스통을 교체하겠다'는 B씨의 요청에 따랐다. B씨가 화기 옆에 교체한 가스통을 둬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행위와 폭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판장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폭발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장은 "당시 B씨·C씨가 고기를 구워 먹던 불판은 뜨겁게 달궈진 상태였다. 교체된 부탄가스통에는 부탄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부탄가스통이 달궈진 불판에 가깝게 접촉한 상태로 놓이면 가열돼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식당 주인은 신속하게 회수, 안전하게 폐기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가 교체된 부탄가스통을 회수했다면 B씨·C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B씨·C씨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화재 배상책임 손해 보험 가입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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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2부 / 김중현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