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1월1일 시행

오는 1월1일부터 광주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광주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등에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은 물론 인근 주택과 소상공인의 주정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차문제 심각 구역과 불합리하게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도 일부 조정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을 지정하고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CCTV 단속 자제, 주정차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김재식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광주지역은 그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2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연말까지 3개월 한시적 유예기간을 운영했다"며 "1월 1일부터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교통질서와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여 교통약자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의식 제고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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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2부 / 김중현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