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속 섬' 점말마을, 이주보상 두고 원주시청과 갈등

민박 영업행위 불가·거주지 이전 촉구
영업비·이주정착비 등 보상 아직 남아

'육지 속 섬'으로 불리며 비만 오면 고립되는 강원 원주시 점말마을 주민들이 보상문제를 두고 원주시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원주시와 점말마을 주민에 따르면 2018년 7월 5만6231㎡ 마을 전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5대에 걸쳐 터를 잡고 살아 온 점말마을에는 총 12가구 30여 명이 거주하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상 절차에 돌입한 원주시는 12가구 중 6개 농어촌민박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전화, 공문발송, 마을입구 안내문 등을 통해 영업행위 불가와 함께 거주지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농어촌민박에 대한 보상만 이뤄졌을 뿐 영업비 및 지장물, 이사비용, 이주정착비 등 보상이 아직 남아 있어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 및 민박에 대한 보상만으로는 인근 지역 토지를 매입하는 데 턱없이 부족해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주시의 거주지 이전 촉구는 주민들 간 불안감 조성,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남은 보상에 대한 원할한 협의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보상이 완료된 6개 민박에 대한 소유권은 원주시로 이전된 상태"라며 "소유권이 없는 자가 민박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영업비 등 남은 보상은 법률과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영업을 계속 한다면 행정대집행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점말마을 주민대표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영업이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보상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살던 곳에서 강제 이주해야만 하는 주민들의 급박한 사정도 봐 가면서 보상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원주시와 점말마을 주민 간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주민들은 원주시가 제시한 보상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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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