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공직비리 대응 체계"
경찰청 국수본과도 협약 예정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싱무 협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공직비리 정보를 교환하고, 감사(수사) 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국가 차원의 공직비리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3년 대검찰청·경찰청과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고위직 범죄수사를 공수처에서 전담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비리 유관기관간 협력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유관 부서와도 실무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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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