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자 관리·육성 법' ..... 박정하 의원 대표 발의

전세 사기 등 소비자 피해 방지
부동산 공급 공정성·투명성 확립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인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를 관리·육성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원주갑 의원은 부동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주택법에는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안 마련을 위한 첫 단계"라며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켜 부동산 공급의 공정성·투명성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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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