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E등급 경포 진안상가 행정집행 착수...5월14일까지 퇴거 명령

강원 강릉시가 17일 오전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포 진안상가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돌입했다.

이날 강릉시는 장비 등을 동원해 안전펜스를 설치해 건물 내 출입을 통제에 나섰다.



시는 최근 진안상가 소유주들에게 시설물 사용금지 및 퇴거명령서를 발부하고 이날 전격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시는 최근 진안상가에 대해서는 90일 이전인 오는 5월14일까지 퇴거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공고했다.

진안상가에는 횟집, 자전거대여점 등 점포 63개에 42명의 소유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점포에서는 거주하는 주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시의 행정대집행 절차 과정에서 일부 상가 상인들이 고성을 지르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진안상가 건물은 호수지역 특성상 연약지반 위에 건물이 지어져 기반침하, 벽체균열 등이 발생해 구조물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상습 침수 피해를 입어 1996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인만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의 역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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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