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호 태백시장 고발사건 신속·공정 촉구

개인정보보호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0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상호 태백시장의 개인정보보호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2월23일 보도>


▲ 이상호(49·국민의힘) 태백시장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상호 태백시장의 (모친) 부고장 발송과 관련해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고 강원도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시장 고발 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직무 관련자 200여 명에게 부고장을 발송했고 직무 관련자 중에는 태백시로부터 약 5억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고,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에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로 일관해서 부조금 가액 범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시장이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비협조 했다는 것은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태백시청 비서실에서는 예금주 이상호와 계좌번호까지 적은 모친상 부고 알림 문자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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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