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빼돌린 조합장 등 2명 구속

30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여 분담금 88억원을 편취하고, 허위조합원 모집으로 업무 대행비를 부풀려 조합에 3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업무 대행사 대표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중 혐의가 중대한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조합장 B씨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도 고성지역에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 초부터 사업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분양대행사, 조합장직을 자신들의 가족, 지인으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 이사와 감사까지 허위 조합원을 선출시켜 사업 전 기간 아무런 감시나 제지를 받지 않고 허위로 사업비를 지출하여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모집된 조합 분담금 88억원 상당을 자신들의 가족, 지인들을 회사에 등재해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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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